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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취업정원 12명인데 2명만 선발
순천의료원이 신규 직원 채용하면서 블라인드 면접 등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 라인을 어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 감사결과를 통해서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감사결과 순천의료원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모두 10차례 29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면접위원에게 출신학교 소재지를 면접전형 개인별 채점표에 기재해 제공하는 등 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반기 통합 채용 신규채용에서 면접대상자가 특정 대학 특정 학과를 졸업한 사실을 알고서도 해당 대학 해당 학과 교수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수가 제자의 면접을 보도록 한 셈이다.
여기에 더해 순천의료원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대상자가 현인원의 5%를 상시 고용해야 함에도 당시 법정 인원 12명에 한참 모자란 2명만 고용하는데 그쳤다.
채용과정에서 남녀차별 기준을 둔 사례로 적발됐다. 직원을 채용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차별하거나 특정한 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공고문 응시자격에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만 응시하도록 제한했다.
이 같은 응시제한 기준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연령대 남성은 채용시험을 지원조차 할 수 없게 하는 등 응시 기회를 제한받았고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 촉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전남도 지적했다.
또 대학교 병원 등 공직유관단체 근무경력이 있는 신규직원 4명을 채용하면서 비위면직자 조회 없이 채용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남도는 순천의료원에 주의, 채용업무를 부정적 처리한 담당자 B 씨를 훈계 조치했다. 또 신규직원을 채용할 경우 병역미필자를 응시 제한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해 고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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