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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실질소득 제고, 기금수익률 목표 설정, 지급보장 명문화 등 제도개선 추진
➋미래준비를 위해 재정방식 개선 논의 등 공론화 과제 제안
➌보험료율·소득대체율은 개혁방향 제시, 국회와 공론화를 통해 구체적 수준 결정
- 앞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 국회 특위와 협력하여 사회적 논의 시작, 정부는 지원단 운영 등 적극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27일(금)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법 제4조에 의거 재정계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과 제도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하였다.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지난 3월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계산위원회의 제도개선 자문안, 24차례 이해관계자 FGI를 통한 국민의견수렴결과, 국회 연금개혁 특위의 논의내용 등을 토대로 수립하였다.
이번 계획(안)은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
첫째,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5대 분야 총 15개 과제」를 마련하였다.
둘째, 미래준비를 위해 재정방식 개선 논의 등 공론화 과제를 제안한다.인구·경제여건 변화 대응을 위해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또는 확정기여방식 전환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셋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개혁방향을 제시하였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논의결과에 따라 적정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연금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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