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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초·성묘, 등산객 산불예방 홍보활동 강화
[더코리아-전북] 전북도가 추석 명절 연휴 기간(9.28∼10.3) 성묘객 등 입산자에 의한 산불 발생에 대비해 특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한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추석 연휴 동안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고 대체로 흐린 후 맑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잦은 강우에 따라 산불 위험이 낮아진 상황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추석 전후 벌초·성묘·등산객 등 입산객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를????추석 명절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14개 시·군에서 산불진화 장비 사전 점검, 산불 비상근무 실시, 사전 계도 및 예방 홍보활동 등을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도내 익산산림항공관리소,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공조 체제를 유지해 산불발생 시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 산불방지 및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한순간의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추석 연휴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 도민이 산불조심에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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