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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광주] 심철의 광주광역시의회의원(서구4,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6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조례는 학생들의 생명 보호와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맞춤형 자살예방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은 매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자살 위기 학생 및 가족 등의 심리 치유와 학생 정신겅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교육과 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청소년 자살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위기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가 없었다’며 ‘조례안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생명존중문화의 가치를 확산 및 체계적인 자살 예방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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