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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 숙박업소 총 13곳을 적발하고, 대표자 11명을 형사 입건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
[더코리아-부산]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광지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단속한 결과, 미신고 숙박업소 총 13곳을 적발하고 대표자 11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 이번 수사는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의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획됐다.
○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공유숙박사이트를 통해 직접 예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설과 소방 등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군)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 적발된 숙박업소 13곳은 주로 오피스텔, 주택 등을 활용, 관할 구(군)청에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공유숙박사이트 등록 등을 통해 불법으로 숙박 영업하다 적발됐다.
○ 적발된 업소의 숙박형태로는 ▲오피스텔(4곳) ▲아파트(2곳) ▲주택(6곳) ▲펜션(1곳) 등이 있다.
□ 주요 단속사례를 살펴보면, A 씨의 경우 2개의 오피스텔 객실을 활용, 불법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 A 씨가 최근 7개월 동안 불법행위로 올린 매출은 1천400만 원 정도였다.
□ 또한, B 씨의 경우는 바다전망의 개인주택 전체 주거시설을 활용하여 불법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 B 씨가 최근 10개월 동안 불법행위로 올린 매출은 약 4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이외에도 타지역인이 해수욕장 주변 주택을 임차하여 공유숙박사이트를 통해 전문적으로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자 11명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조사 후 관할 검찰청에 사건송치 예정이다.
○ 이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 부산시 특사경은 앞으로도 2030부산세계박람회와 같은 국제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도시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불법적인 숙박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는 소방안전 설비 미비,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며, “부산을 찾는 관광객은 합법적으로 영업 신고된 숙박업소를 이용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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