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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남 남해] 남해군은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남해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12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2021년 3월 4일 공고일 기준 남해군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만19세 이상 만45세 이하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의 남해군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한다.
선정예정 인원은 39세대로 지원내용으로는 월 최대 15만 원 이내의 임차료를 10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료가 15만원 이하일 경우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를 지원받는다. 3월 중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은 가구원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하며, 남해군 청년씨앗통장 사업에 참여한 청년 세대주도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인원이 초과할 경우 후순위로 배정될 예정이다.
선정기준 중 기준 중위소득의 가구원은 △소득이 있는 미혼 청년의 경우 신청인 본인, △소득이 없는 미혼청년은 부모, 신청인, 세대를 같이하는 신청인의 만18세이하의 형제 자매를 포함한다.
또한 △기혼 청년의 경우는 주소에 관계없이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를 포함하게 된다.
신청 제외사유 및 중단사유로는 신청인 및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직계존·비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부와 지자체 청년 주거 지원사업 대상자, 건축물대장이 미 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주거지원금 수급자 등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월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주택 구입 등 월세 지원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2021년 2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위임장(부모,형제가 대리신청시 필요) 등이다.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남해군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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