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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영광]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2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 이어진 제27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복구를 위해 현장 활동을 위주로 진행되었고 ‣ 영광군 내 산업단지 기업유치에 RE100 적극 활용 ‣ 글로벌 체험학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책 방안 마련 ‣ 터미널 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통한 군민들의 편의 도모 ‣ 찰보리 축제장 주차장과 단오제 행사부지 활용 방안 ‣ 도로와 인접한 경로당 주변에 노인보호구역 지정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응책 강구 등 의원들의 다양한 정책제시가 있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7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김강헌 의원이 발의한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안건상정에 앞서 장기소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광군의 새싹채소 생산시설 조성 시범사업에 대한 군의 후속조치에 유감을 표명하며 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강필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수해를 입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집행부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할 것과 자연재해 예방과 대응능력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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