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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ㆍ야간 근무수당에 가산임금제 도입해야
[더코리아-전남]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 수준을 심의 중인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 37만7천 원 정액 인상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 보수 인상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9급 공무원 지원자 수가 감소하고 20∼30대 공무원 퇴직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공직의 난이도는 높아지고 사회적 지위는 낮아진 데다 연금체계 개편이 공무원 사기 저하의 커다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보수체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젊은 공무원의 의원면직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저하 요인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사회적 낭비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대부터 40대까지 퇴직공무원 수는 2018년 6천39명이던 것이 지난해 1만1693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는 2020년 2.8% 인상 이후 2021년 이후 3년 연속 1% 내외에 그쳤고 민간 대비 보수 수준은 2020년 90.5%에서 지난해 83.1%까지 하락했다.
도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최근 몇 년간 보수 인상율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해 공무원의 실질소득이 감소했고 하위 직급 공무원의 경우 박봉에 주거 마련 등 미래를 설계하기 녹록지 않은 현실”이라며 “직급 간 보수격차를 고려해 내년도 임금 37만7천 원 정액 인상을 요구한 전국공무원노조의 주장을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기준법이 시간외나 야간 근로 등에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것은 노동자의 건강과 일ㆍ생활 균형을 고려한 것”이라며 “공무원의 초과근무와 휴일, 야간근무에 대한 수당 역시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반영해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 의원은 “이른바 엠지세대 공무원의 65%가 이직 의향을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적극행정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건전재정을 이유로 공무원의 희생과 감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임금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실상 공공부문 노동자를 비롯한 전체 노동자 임금의 지표”라며 “정부의 현실적인 보수 인상 결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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