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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지식재산 인식 제고, 권리화 지원 등 4개 분야 지원 강화
- 창원상공회의소(경남지식재산센터)에서 신청 접수
[더코리아-경남]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소상공인의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 권리를 보호하고, 인식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포항 덮죽’, ‘춘천 감자빵’ 등 소상공인이 자체 개발한 상표나 레시피 등을 타인이 선점함으로써 지식재산 피해와 분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이다.
도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사업을 주관하고 창원상공회의소(경남지식재산센터)가 사업을 수행한다. 올해는 추경 등을 통해 지난해보다 국비와 도비를 각각 2배 늘린 총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하게 되었다.
올해 사업은 도내 18개 시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 지식재산 인식제고 ▲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 지식재산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 ▲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 등 4가지 분야를 지원한다.
먼저, ‘소상공인 지식재산 인식제고’는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표 등록절차, 분쟁 대응 방법, 상표권 침해사례 등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온‧오프라인 지식재산 기초교육을 실시한다.
온라인 교육은 지역지식재산센터 누리집(https://pms.ripc.org)을 통해 상시 접수 중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 유관기관‧단체와 협업하여 오프라인 교육도 하반기 중 6회 이상 진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 정책 설명회, 지식재산 침해 예방 가이드북 제작,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사업’은 도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보유한 상호, 레시피 등의 아이디어를 상표, 특허,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으로 권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건당 최대 60만원 한도로 상표 국내 출원 등록 대리비용과 출원 관납료를 지원한다. 상반기에70개 업체, 94건의 상표 출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100여 개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비용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으로,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식재산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사업’은 지역 내 유망 소상공인들의 브랜드 및 디자인을 개발하고 권리 확보까지 지원하는 종합 지원 사업이다.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2,200만원(지원금 기준 1,760만원) 상당의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비용과 출원 비용을 지원하며, 오는 21일까지 지역지식재산센터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은 도내 전통시장․골목상권이 가지고 있는 고유 특성과 개성을 반영한 공동 브랜드와 디자인을 개발하여 지식재산 인식을 제고하고 해당 시장 또는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마산어시장활어사업협동조합’에 이어 올해 ‘의령전통시장’이 선정되어 현재 공동 브랜드․디자인 개발과 시장 상인 대상 지식재산 기초교육, 상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식재산 권리화, 종합패키지, 공동브랜드 개발 등 지원 사업은 신청 후 기초 상담과 현장실사,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 공지사항 또는 창원상공회의소 경남지식재산센터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유선(☎055-210-30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성흥택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제는 지역 소상공인의 브랜드 가치가 곧 지역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도내 유망 소상공인이 보유한 노하우, 레시피 등 자산이 지식재산으로 보호되어 안정적인 경영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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