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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북 장수] 장수군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를 위해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이 24일 제350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그동안 장수군은 상위법령에 의해 의용소방대를 지원해왔으나, 이번 의원발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조례로써 마련됐다. 또한 의용소방대에 대한 포상 근거도 마련해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정복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용소방대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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