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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안성] 안성시는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오는 9월까지 토지 23,355필지와 건물 308동에 대하여 ‘2023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각 재산관리관(각 부서 공유재산 담당자)은 무단 점유, 불법 시설물 설치 확인, 원상 훼손 등 위법 사항을 조사하여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사용허가 및 대부 계약 체결 등 행정조치를 통해 공유재산의 적법한 활용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건축물대장 현황과 공유재산 관리대장 현황 간 불일치 재산을 확인하여 누락 건물 입력, 처분 대상 건물 조사 후 건축물대장 말소 처리 등 정확한 건물 현행화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대장의 정확도를 높이고, 유휴재산 활용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안성시 공유재산에 설치된 철탑, 고압선 등에 대한 선하지 전수조사를 병행하여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계획을 세워 재산권 확보를 통한 재산 보호 및 세수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 시 공유재산 관리대장의 정확도를 높여 투명하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 시민들의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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