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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양주] 양주소방서(서장 정상권)는 민원인의 업무 처리에 있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화재예방법’과 ‘다중이용업소법’ 제ㆍ개정 사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됐다.
이번 분법 시행으로 시민이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분야로 나뉜 법률 내용을 더욱 익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화재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특급ㆍ1급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직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 30일 이내 결과 제출 ▲다중이용시설 불시 훈련 ▲건설 현장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 등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설치와 성능위주설계대상 확대, 건설 현장 임시소방시설 확대, 5인승 이상 승용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 최초점검제도 도입, 자체점검 제도 개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다중이용업소법’ 주요 개정 사항에는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 개선,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의 평가지표 명칭을 ‘위험유발지수’에서 ‘화재안전등급’으로 변경 등이 있다.
이 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나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상권 서장은 “개정된 법령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화재 예방ㆍ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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