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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정부24 또는 전화 한 통화로 신청 가능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전해주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시는 환급안내문을 발송해 지난 3월과 4월에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가도록 시민들에게 홍보했다. 아직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은 대략 7천만원 정도다.
지방세 환급금은 법령 개정으로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후 차량을 폐차말소 매매한 경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나, 납세자의 연락처가 불분명하거나 무관심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시는 지방세 기본법 제60조,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38조 1항에 따라 미환급된 세금을 적극적으로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해 안내하고 있다.
환급신청 방법은 시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따라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정부 24를 이용하거나, 시 징수과(☎ 859-5651)로 전화하여 대상자의 본인 계좌번호만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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