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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검사 사전 알림 서비스 제공하는 국민비서 적극 활용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법적의무 사항인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차종에 따라 6개월에서 2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지연 시 과태료가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이며,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2만원 씩 가산된다.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경과 시 최고 금액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지날 경우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명의이전 받은 경우, 반드시 명의이전 받은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정기(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민간 종합검사 지정 정비업체에서 받을 수 있고, 검사유효기간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차량 소유자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비서(구삐) 홈페이지나 앱에서 자동차 검사 사전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기간 동안 4회의 안내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사전에 문자 안내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기간을 미리 받아 볼 수 있다.
자동차의 사고, 정비, 도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검사를 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사유의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차량등록사업소로 검사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소 관계자는 “소중한 내차, 오래도록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검사지연 발생을 줄이고자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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