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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는 과세자료 일제 정비로 자동차세 부과에 철저를 기한다.
이번 일제 정비는 6월에 부과될 정기분 자동차세 자료 정리를 위한 것으로 시에 등록된 14만 7천여 대의 자동차 중에서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과 연납으로 납부가 완료된 경우를 제외한 과세대상에 대해 오는 6월 자동차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격 변동사항 등을 철저히 대사해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자동차 중 비과세대상 차량과 지역 내 4개 폐차장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에 나선다.
이와 함께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으로 명의를 이전하지 못한 자동차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처리, 자동차세 연납 후 전입 및 타 시군 전출차량에 대한 전수조사 후 승계통보, 이륜자동차(125cc 초과),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트럭)의 등록사항에 대해서도 변동사항을 정비한다.
시 관계자는 “과세자료를 토대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을 철저히 부과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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