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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일까지 도청 또는 낙농진흥회에 신청
[더코리아-전북] 전라북도는 도축장 및 축산물 가공장의 위생시설 확충, 원료구매자금, HACCP운영 등 축산물의 위생·안전 수준향상을 위해 도축·가공시설현대화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시설자금 용도는 ▲도축장 시설현대화 및 개·보수,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도축장 내 신축, ▲가금류 도축장의 소독방역시설 설치 및 증‧개축 등이다.
지원조건은 시설 신축의 경우 70%융자(자부담30%), 연리2~3%,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이다. 개보수 지원의 경우 70%융자(자부담30%), 연리2~3%,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이다. 지원규모는 시설 신축이나 개‧보수 모두 사업계획 검토 후 결정된다.
운영자금 용도는 도축업(소, 돼지) 및 축산물 가공업체(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회원농가 운영자금, 국내산 생축 및 원료육 구매자금 등이다.
지원조건은 도축업체의 경우 100%융자, 연리0~1%, 1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지원규모는 개소당 30~70억 원이며, 가공업체의 경우 100%융자, 연리2~3%, 1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지원규모는 개소당 5억 원내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국내산 계란·유제품의 위생·안전 수준 향상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유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도 지원한다.
시설자금 용도는 ▲국내산 원유를 사용한 유제품 개발·생산 시설, ▲HACCP인증을 위한 시설, ▲치즈공방* 시설 신규·보완이다. 지원조건은 융자 70%, 자부담 30%, 연리 2~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다.
* 치즈공방 : 원유를 원료로 소비지에서 소비자에게 치즈 및 유제픔 제조·체험을 제공하는 시설
운영자금 용도는 원유구입 용도로 한정된다. 지원조건은 융자 100%, 연리 2.5~3%,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지원규모는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모두 사업계획 검토 후 결정된다.
접수기한은 5월 26일까지며, 도청 또는 낙농진흥회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도청 누리집(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 < 지 원 조 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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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축·가공 현대화 시설자금 - 신 축 지 원 : 융자 70%, 자부담 30%, 연리 2~3%,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 개·보수지원 : 융자 70%, 자부담 30%, 연리 2~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도축·가공 업체 운영자금 - 도 축 장 : 융자 100%, 연리 0~1%, 1년거치 일시상환, 30~70억원 - 가공업체 : 융자 100%, 연리 2~3%, 1년거치 일시상환, 5억원 ○ 유가공업체 시설자금 - 융자 70%, 자부담 30%, 연리 2~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 융자 100%, 연리 2.5~3%(생산자 2.5%, 일반업체 3%),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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