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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식 광양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선고(종합)

기사입력 2023.04.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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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 "죄질 좋지 않다"
    "초범인 데다 범행 인정, 양형에 참작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제한된 선거비용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용식 광양시의회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27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진행된 선고 공판을 통해 선거비용 초과사용 등 공직선거법을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용식 광양시의회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신 의원은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법정 선거비용을 1000여 만원 초과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선거비용 지출과 선거비용 제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후보자로서 이와 같은 선거비용 제한을 초과해 선거 비용을 지출할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교육받아서 알고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선거 비용 제한액을 초과해서 선거 비용을 지출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서 지출 방법을 위반하고 초과 비용을 회계 보고에서 누락했다”며 “피고인들이 선거비용 초과액 역시 지나치게 과다한 액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의 불공정성 그리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회계책임자 A 씨에게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신 의원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신 의원과 회계책임자 A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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