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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화이트리스트 복원 및 對러 수출통제 강화

기사입력 2023.04.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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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공포·시행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4.24.()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및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이하 고시)개정안을 확정, 공포*하였다.

     

    * 대한민국 전자관보 : https://gwanbo.go.kr/main.do

     

    이에 따라 일본을 가의2 지역가 지역(화이트리스트)으로 이동하는 전략물자 수출지역 변경의 건은 4.24.()부터,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57798개로 확대하는 수출관리 강화의 건은 4.28.()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간 산업부는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공조를 위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2.24)및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행정예고(3.23)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 온 바 있다.

     

    [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상 가 지역으로 복원*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對日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이 단축(155)되고 제출 서류가 간소화(53, 개별수출허가 기준)되는 등 절차적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 기존: (가의1 지역)미국, 영국, 프랑스 등 28개국 / [가의2 지역]일본
    개정: (가 지역으로 통합)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29개국

     

    <허가 심사절차 변경사항>

    구분

    종류

    개정

    개정

    심사기간

    개별수출허가

    15

    5

    포괄수출허가

    신청서류

    개별수출허가

    최종사용자서약서 등 5

    허가신청서 등 3

    포괄수출허가

    최종수하인진술서 등 3

    허가신청서 1

     

    [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강화]

     

    한편,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품목이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됨에 따라 4.28() 0시부터 해당 품목의 러/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상황허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나 수출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 제193항에 따라 정부의 허가가 필요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품목 741개 추가>

    개정 전 57

    개정 후 798

    (현재) 전자, 조선 등 57

    (좌동) 전자, 조선 등 57

     

    (신규) 산업〮〮 건설기계, 철강화학제품,
    자동차 및 부품(완성차는 5만불 초과시),
    반도체양자컴퓨터 및 부품 등 741

     

    고시 시행 전인 4.27.()까지 수출신고를 했거나 선적을 한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하나,

     

    고시가 시행되는 4.28.()부터는 계약분 수출(4.27일까지 수출계약 체결 건), 100% 자회사수출 등 사안별 심사(case by case review)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허가를 발급받은 건에 한해 수출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수출관리 절차 변경에 따른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과의 협업을 통해 온라인 러 수출통제 이행 설명회*개최, 수출통제 데스크**운영, 통제품목-HSK 연계표***제공 등 다양한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 설명회 : 4.2614,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을 통해 접속 안내

    ** 상담 데스크 : 02-6000-6496~9

    *** 통제품목-HSK 연계표 :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공지사항 게시판에 등재

     

    한편, 산업부는 관계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하여 러시아/벨라루스로 유입되는 일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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