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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시 학교장 책임 묻지 않는 등 시교육청 조치 효과 거둬
[더코리아-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지난 3월 기준 부산지역 학교시설 개방률이 84%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4월 코로나19 이전 개방률인 83%보다 높고, 지난해 시설 재개방 조치 후 7월 개방률 56%에 비해 28%나 상승한 것이다. 최단 시일 내 코로나19 이전 수준 시설개방을 위한 시교육청의 조치가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지난해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점진적 완화 이후,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개방 요구가 크게 늘었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은 지역 친화적 거점시설로서 학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해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추진해 왔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1월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사고 발생 시 학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이용수칙을 위반한 이용자의 허가 취소와 이용 제한 규정 등을 명문화해 학교 현장의 시설개방에 따른 부담을 줄여줬다.
또한, 지난 3월 제정한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방과 후와 휴일 관리인력 부족 등 시설개방에 따른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교육청은 학교시설 개방률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학교를 지역사회의 거점시설로 만들기 위해 학교시설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개방하고, 이에 따른 학교의 업무 부담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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