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위택스로 간편 신고·납부하세요
[더코리아-전남 영광]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기간 내 원활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신고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통상 법인세(국세)의 10% 수준으로,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의 등기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접수 창구인 군청 재무과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하거나 각종 신고서 미제출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5월 2일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것을 감안하여 가급적 기간 내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 지방소득과표팀(061-350-5312)으로 문의하면 된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예능 ‘신들의 하이텐션’ 출연진 포스터 촬영 중..‘유쾌한 사진 공개’
- 2“전국 슛돌이들 산청서 선의의 경쟁 펼친다”
- 3강수현 양주시장, 리틀야구단 초청해 격려
- 4‘선두권’ 전남드래곤즈, “지역민의 사랑으로 순위가 쑥쑥!”
- 5신성훈 감독, 과거 김호중과 추억 떠올려..‘사회에 나오면 지혜로운 호중이가 되길 바래’
- 6용인특례시, 직장운동경기부 박민교 선수 4번째 한라장사 등극 봉납식
- 7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기아타이거즈 홈경기 관전
- 8용산구, 배우 이광기 ‘용마루길 홍보대사’ 위촉
- 9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영농철 농기계 사고에 대비합시다
- 10기아, 제11회 스킬 월드컵 성료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