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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준수 우수사업장엔 ‘안심사업장’ 인증 등 인센티브 부여
[더코리아-경기 부천]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오는 4월부터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통해 동네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는 단시간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에 돌입한다.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해온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관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지급, 최저임금 준수, 부당행위 금지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상담이 필요한 근로자에겐 노무 상담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단시간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관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매장 총 1,159곳을 대상으로 노동자 1,737명, 사업주 343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203개 우수사업장을 ‘우리동네 믿고 일할 수 있는 안심사업장’으로 인증하는 성과도 냈다.
올해도 6명의 서포터즈가 관내 사업장 1,500곳을 대상으로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노동관계법 미준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도 활동과 노동 관련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마을노무사와 연계로 최저임금 준수 및 임금 산정 방법, 주휴수당, 4대보험, 정부지원제도 등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도 지원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노동환경의 다변화로 노동자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서포터즈 활동이 노동자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시민들과 노동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노동정책 발굴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을 주관하는 최영진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장은 “실태조사를 위한 서포터즈의 사업장 방문 시, 사업주와의 마찰이 종종 발생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사업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 노사협력팀(032-625-270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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