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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인천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동물 생명 존중과 유기 동물 입양 문화를 장려하고자 2023년 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계양구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 동물을 입양한 자에게 마리 당 최대 25만 원까지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비용 세부항목은 내장형 동물등록비, 치료비, 진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미용비, 펫 보험 가입비 등이다.
개와 고양이의 경우,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입양자여야 지원금 신청 가능하며,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양구청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에 직접 방문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 시에는 신분 확인과 입양확인서, 세부내역 영수증, 통장 사본, 청구서,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증 제출이 필요하다. 입양예정자 교육은 동물사랑배움터(https://apms.epis.or.kr)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
계양구는 유기견 입양률 향상을 위해 신청인 자부담금을 인천시 최초로 전액 구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타구 최대 15만 원 지원과 비교해 계양구는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유기동물 입양은 병방동(장제로 923)에 위치한 계양구 동물보호센터(신영재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032-450-684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으로 유기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와 입양 문화가 확산되어 많은 유기 동물이 새로운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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