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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3개월 내 전입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올해부터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층의 이사비용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반지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반지하, 컨테이너, 노숙시설, 만화방, pc방 등비정상 거처에서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하는 시민에게 4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주비는 주거 이전 시 발생한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 중 현금영수증, 카드 전표 등으로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으로 청소비, 중개수수료,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주거지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전입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하며,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지원 여부가 14일 이내 결정된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 임차급여, 주택수선, 임대보증금 지원 등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비록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주거취약층이 보다 쉽게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국비, 도비)을 통해 이주비 지원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3. 3월 ~ 12월
❍ 사 업 량 : 96가구
❍ 사 업 비 : 38,400천원 (국비50%, 도비50%) ※ 시비 부담없음
❍ 지원대상 : 비정상거처에서 공공·민간임대로 이주하는 가구
*비정상거처 : 반지하, 쪽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노숙인시설 등 ‘국토부 주거취약계층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명시된 가구
*공공․민간임대 : LH 공급 영구/매임/전세 임대주택, HUG(주택금융공사) 보증금 대출자 |
❍ 지원내용 : 이주비(이사비·생필품) 가구 당 최대 4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이주한 임대주택 전입 3개월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주거상향 유형확인서 등 * 증빙서류 : (이사비) 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생필품) 영수증 |
❍ 지원방법 : 적격여부 검토후, 본인명의 통장으로 실비 지급
❍ 업무흐름도
주거취약 주거상향 이주 | ⇨ | 신청·접수 | ⇨ | 서류검토 및 자격검증 | ⇨ | 지원금 지급 |
신청인 | 읍·면·동 | 시(주택정책과) | 시→신청인 |
□ 추진일정
지원계획 방침 수립 | : | ’23. 3월 초 |
읍·면·동 통보 및 사업 홍보 | : | ’23. 3월 중 |
이사비 신청·접수(행정복지센터) | : | ’23. 3. 7. ~ 12. 31. |
서류검토 및 지원금 지급(시 주택정책과) | : | ’23. 3. 7. ~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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