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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사범 수사 현황

기사입력 2023.03.1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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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96건 432명 단속 ⇨ 22명 송치, 382명 수사 중

    경찰은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난 117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였다.

     

    선거운동이 시작된 223일부터 24시간 운영하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전국 2,742)을 설치하여 금품수수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 첩보를 수집하고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현재까지 296432명을 단속하여, 2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82명을 수사 중이다. 불송치 등 종결 28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유형별 수사 현황(

     

    :3대 선거범죄)

    인원()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조합 임직원

    불법개입

    선거운동

    방법위반

    기타

    432

    296

    45

    2

    78

    11

    (100%)

    (68.5%)

    (10.4%)

    (0.5%)

    (18.1%)

    (2.5%)

     

    범죄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296(68.5%)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운동방법위반 78(18.1%), 허위사실 유포 45(10.4%)순으로 나타났다.

     

     

    1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수사 현황 비교(선거일기준)

    구분

    인원()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조합 임직원

    불법개입

    선거운동

    방법위반

    기타

    1(’15)

    878

    483

    105

    19

    204

    67

    2(’19)

    725

    472

    88

    4

    148

    13

    3(’23)

    432

    296

    45

    2

    78

    11

    전회 대비

    (2·3회 비교)

    -293

    (40.4%p)

    -176

    (37.3%p)

    -43

    (48.9%p)

    -2

    (50.0%p)

    -70

    (47.3%p)

    -2

    (15.4%p)

     

    선거일을 기준으로 2019년 실시된 제2회 조합장선거와 비교하면, 3조합장선거에서는 전체 선거사범이 40.4%p 감소하는 등 모든 불법행위 유형에서 선거사범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경찰은 선거사범이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며,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하여 3개월 동안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선거일 이후 후보자의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행위에 대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 전개하고, 45일로 예정된 상반기 재·보궐선거*도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

     

    *(9곳에서 실시)국회의원(전북 전주시) 교육감(울산) 기초단체장(경남 창녕군) 지방의회의원(구미시4, 창녕군1, 울산남구, 청주시, 군산시,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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