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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난 1월 17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였다.
선거운동이 시작된 2월 23일부터 24시간 운영하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전국 2,742명)’을 설치하여 금품수수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 첩보를 수집하고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296건 432명을 단속하여, 2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82명을 수사 중이다. ※ 불송치 등 종결 28명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유형별 수사 현황(※
|
:3대 선거범죄)】
인원(명) | 금품수수 | 허위사실 유포 | 조합 임직원 불법개입 | 선거운동 방법위반 | 기타 |
432 | 296 | 45 | 2 | 78 | 11 |
(100%) | (68.5%) | (10.4%) | (0.5%) | (18.1%) | (2.5%) |
범죄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296명(68.5%)’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운동방법위반 78명(18.1%), 허위사실 유포 45명(10.4%)순으로 나타났다.
【제1∼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수사 현황 비교(선거일기준)】
구분 | 인원(명) | 금품수수 | 허위사실 유포 | 조합 임직원 불법개입 | 선거운동 방법위반 | 기타 |
제1회(’15년) | 878 | 483 | 105 | 19 | 204 | 67 |
제2회(’19년) | 725 | 472 | 88 | 4 | 148 | 13 |
제3회(’23년) | 432 | 296 | 45 | 2 | 78 | 11 |
전회 대비 (2·3회 비교) | -293 (40.4%p↓) | -176 (37.3%p↓) | -43 (48.9%p↓) | -2 (50.0%p↓) | -70 (47.3%p↓) | -2 (15.4%p↓) |
선거일을 기준으로 2019년 실시된 제2회 조합장선거와 비교하면, 제3회 조합장선거에서는 전체 선거사범이 40.4%p 감소하는 등 모든 불법행위 유형에서 선거사범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경찰은 선거사범이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며,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하여 3개월 동안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선거일 이후 후보자의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행위에 대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 전개하고, 4월 5일로 예정된 상반기 재·보궐선거*도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
*(총 9곳에서 실시)▵국회의원(전북 전주시을) ▵교육감(울산) ▵기초단체장(경남 창녕군) ▵지방의회의원(구미시제4, 창녕군제1, 울산남구나, 청주시나, 군산시나, 포항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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