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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노후경유차 매연 저감사업 추진

기사입력 2023.03.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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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억 투입 285대…4월10일까지 신청 접수

    20220713 광주광역시청사 전경.JPG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광주시는 올해 약 9억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매연 저감장치(동시저감장치 포함) 285대를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공고일 기준 ▲차량 사용본거지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차량 최초등록일이 2001년 이후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이면서 ▲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사항에 적합한 차량이며 ▲환경부 보조금 지급 이력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종에 따라 약 250만~580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장치 가격에 따라 27만~65만원이다.

     

    신청기한은 3월13일부터 4월10일까지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이메일, 등기우편(광주시 대기보전과 노후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담당자 앞)으로 가능하다.

     

    이메일과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차량등록증(사본), 신분증(사본)을 작성해 보내면 된다.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 https://www.mecar.or.kr/bizcar/main.do

    ※ 이메일: ojh955@korea.kr *이메일 신청은 반드시 접수회신을 받아야 유효함.

     

    또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지난해 신청했더라도 올해 새로 신청해야 한다.

     

    지원 신청서 작성 등 자세한 사항은 13일부터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 하면 된다.

    ※ 광주광역시 고시공고 바로가기 :https://www.gwangju.go.kr/contentsView.do?pageId=www791

     

    선정 결과는 4월 문자로 개별 통보된다. 이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제작사의 별도 안내를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단, 지원된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 내에 폐차 또는 저감장치를 뗄 경우 잔여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이정신 시 대기보전과장은 “차량 배출가스 저공해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려 한다”며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운행 제한 단속’에 대비해 저공해 조치가 안 된 차량을 소유한 시민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06년부터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을 시작, 총 390억원을 투입해 7619대를 지원했다. 올해 사업까지 완료되면 1만7000t의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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