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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추가 신청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하는 석면 슬레이트 철거를 31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비 17억을 확보해 444동의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주택 슬레이트는 동당 352만원 범위 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축사·창고는 최대 200㎡을 지원한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주택은 처리비 전액, 지붕개량은 최대 1천만원까지다. 다만, 지원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금은 시에서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처리비용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개인이 철거․처리할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순천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석면이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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