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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학원 운영 유도와 학생들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호
[더코리아-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불법운영 및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법한 학원 운영 유도를 위해 2023년도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신규 등록된 운영자 및 지도점검 실적이 없는 학원 등을 우선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도·점검 사항으로는 ▲교습비 초과징수 및 교습비 관리 전반 ▲시설 무단 변경 및 등록 적법절차 준수 ▲종사자(운영자, 강사, 직원 등)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여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사항 및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지도와 예방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지도점검 및 자율정화위원회 점검 활동은 운영자의 건전한 사교육 환경 조성에 동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2023년 지도·점검은 ‘학생·학부모의 학원 등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고 적법한 사교육 운영을 유도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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