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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2월 28일과 3월 2일 양일간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교육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정책연구에 따른 교육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했다.
ㅇ ‘교육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정책연구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명실상부한 교육수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세종시특별법 개정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ㅇ 연구는 세종시교육청 직속기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원장 신명희, 이하 세종교육원) 내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수행(책임연구자 김용)하고 있다.
□ 1일 차에는 세종시교육청에서 수행한 초·중등교육 발전 방안과 최근 교육현안과 관련된 정책연구자 및 고등, 평생교육 전문가와 ‘세종시법 개정에 담길 교육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ㅇ 주요 내용은 ▲유보통합을 위한 단계적 추진방안 및 정책제언(최은영, 육아정책연구소) ▲혁신자치학교의 성과와 심화방안(백병부,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세종 중등 미래학교 모델 개발(강현석, 경북대학교) ▲미래 고등교육체제 제안(장수명, 한국교원대학교) ▲세종시법 개정과 평생학습도시(박상옥, 공주대학교) 등을 주제로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 2일 차에는 ▲자치분권과 행정수도에서 바라본 교육수도의 개념(노민호, 자치분권 전국회의 공동대표) ▲교육선진국 핀란드의 교육과 교육수도 시사점(서현수, 한국교원대학교) ▲세계적 교육수도가 세종에 주는 시사점(전충훈, 前행정안전부 정부혁신전략추진단) ▲국제적인 평생교육 도시모델(이희수, 중앙대학교) 전문가 제언을 중심으로 교육수도의 개념과 상에 대해 탐색했다.
□ 이번 행사는 세종시교육청 직원(학교 포함)뿐만 아니라 학부모, 시민단체, 시(市)관계자 등 50여 명의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여 세종시법 개정 필요성을 인지하고 세종시가 교육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토론하는 자리로서 큰 의미를 뒀다.
□ 최교진 교육감은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 일구어 낸 지난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세종교육이 명실상부한 교육수도로 나아가기 위해 세종시특별법 개정은 꼭 필요하다”라며,
ㅇ “성공적인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위하여 민·관·학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다양한 해결책을 찾는 의미 있는 자리를 지속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세종시특별법 개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수도 완성과 세종 교육발전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및 공청회가 지속 추진될 예정이며,
ㅇ ’교육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정책연구 최종보고서는 오는 7월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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