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해당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들 공항만서 자진신고 후 출국 가능토록
정부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튀르키예 및 시리아 국적의 국민에 대해 한시적 특별조치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피해 국가 국민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피해 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국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튀르키예 및 시리아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 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 신고 없이 당일 공항만에서 자진신고 후 신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를 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들에게 위로를 표한다”고 전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2024 파리올림픽’이 열리는 프랑스에서 ‘2024 코리아시즌’ 개막
- 2신성훈 감독..할리우드 영화제 ‘2024 LA WEBFEST’ ‘신의선택’ 베스트 감독상 수상
- 3이천시 신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자기 축제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 4이천시, 투자유치협력관 신설로 투자유치 활동 박차
- 5김경희 이천시장, 스승의 날 맞아“우수교사”표창
- 6이천시 증포동(어머니)자율방범대, 야간합동순찰 전개
- 7K-무당 결국 해냈다..다큐영화 ‘신이 선택한 사람들’ 할리우드 영화제서 ‘베스트 리얼리티상’ 수상
- 8이천시, 역사와 함께 배우는 도로명주소 연계 교육 실시
- 9오산시 보건소, 국가예방접종사업 ‘우수기관’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 10이천 신활력대학 5기 수료식 성료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