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튀르키예·시리아 국민 신속 출국 지원…‘한시적 특별조치’ 시행

기사입력 2023.02.09 23:36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해당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들 공항만서 자진신고 후 출국 가능토록

    정부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튀르키예 및 시리아 국적의 국민에 대해 한시적 특별조치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피해 국가 국민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피해 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국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튀르키예 및 시리아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 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 신고 없이 당일 공항만에서 자진신고 후 신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를 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들에게 위로를 표한다”고 전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동영상뉴스

    동영상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