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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공정성 확보라는 법 취지에 반해"
"공모 부인하나 독단적 문자발송 보기 어려워"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재(61) 전 전남도의회 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면 이 전 의장은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허정훈)는 제316호 법정에서 이 전 의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이 전 의장에게 벌금 300만원, 이 전 의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A(57)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법의 취지에 반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는 11만5000명에게 문자를 발송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이처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공모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자를 작성하면 이용재 계좌에서 인출 후 대량 발송됐다”며 “이는 독단적으로 문자발송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런 과정을 자동 통신 방법으로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이 전 의원이 보유한 광양시민, 곡성군민 등 11만명의 연락처를 관리해 왔고 문자발송에 272만7천원을 썼다”며 “이는 독단적으로 문자발송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밴드에 글을 올리는 목적으로 작성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광양시장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이 전 의장은 공직 선거운동 시작 전 불특정 다수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이 전 의장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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