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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제368회 1차 본회의 임시회에서 ‘농ㆍ어촌 난개발을 조장하는 정부의 태양광이격거리 표준안 폐기 촉구’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4일 이격거리 규제 증가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 중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힌바 있다.
박형대 의원은 “태양광이격거리 표준안은 지방자지단체가 행사하고 있는 태양광,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권한을 중앙정부가 빼앗는 것”이라며 “현장여건, 주민성향, 지자체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마련해야 하는 태양광이격거리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해 버리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또 “태양광이격거리 가이드라인대로 규제가 된다면 무분별한 태양광개발로 산지나 농촌 생태계가 훼손되고 공동체 갈등이 깊어져 지역사회의 위기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지자체에 대해 REC 가중치 및 사업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지침을 따르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상대적 불이익을 주고 지자체 조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역사회 개발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주인은 지역사회 주민인데 이것은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며 “어떠한 개발이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질서있게 진행하여 더욱 매력있는 농촌사회로 꾸며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전남도민의 권리와 전남의 아름다운 풍광이 정부의 독단적 사고에 훼손되지 않도록 전라남도에서도 정부와 국회에 태양광 이격거리 축소 반대 입장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한편, 신영대 국회의원 등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태양광은 100m, 풍력은 500m로 이격거리를 규정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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