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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율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지난 1일,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주민의 삶을 억압하는 개발제한구역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와 도심 주변 녹지 조성을 위해 1977년 전국 14개 도시권역을 중심으로 국토의 5.4%를 지정했으며, 현재는 기존에 지정된 면적의 71%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날 이규현 의원은 “정부가 도심지를 중심으로 반경 5~8km 천편일률적으로 획정한 개발제한구역은 본연의 녹지대 형성이라는 제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반세기 동안 사유재산권을 장기간 침해받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규제로 인해 생활상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그간 이뤄진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도심권의 기성시가지 고밀개발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오히려 지역 불균형과 도·농간 역차별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방소멸, 인구소멸 해결을 위해 지역 균형발전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규현 도의원은 지난해 10월 18일 도정질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전남도가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 주민의 기본권 회복을 위해 앞장서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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