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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4월 28일까지 신청
[더코리아-전북 남원] 남원시는 2023년도 농민공익수당 지원을 2월 1일부터4월 28일까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남원시는 작년에 1만4백7농가에게 64억원을 지급했다.
신청 자격은 2020.12.31.이전까지 전북도내 시·군에 농업(임업)경영체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1,000㎡이상)하는 농가와 양봉농가(토종 꿀벌 10군, 서양종 꿀벌 30군, 혼합 30군 이상)가 해당되며,
신청 접수 후 2021년 기준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하 등 적정여부를 검토 후 최종 선정되면 1인당 60만원을 추석 전 지급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농민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은 적정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신청기한내 미 접수되면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 신청 접수 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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