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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8~39세 청년 노동자․사업자 대상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오는 3일부터 24일까지 ‘2023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월 1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1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광양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노동자․사업자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전세 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신청일 기준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집인원 53명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3일부터 24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직,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에 대한 문의는 광양시 전략정책실 청년정책팀(☎ 061-797-2964)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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