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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포천] 포천시는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업무를 대행해 2022년에 사용승인 된 154건의 수임사무 건축물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승인된 신축 건축물이며, 시민들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단독주택, 공동주택, 축사, 1,000㎡ 미만의 공장 건축물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설계도서에 따라 현장조사 하고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무단가설건축물 등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시정계고 후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허재범 건축과장은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건축법 위반행위를 예방하여 건축행정 건실화 및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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