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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곰소만·금강하구에 설정된 수산자원 포획채취 전면 금지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곰소만과 금강하구 일대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년 7개월(4.1~10.31) 동안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는 금어기가 설정되어 있다.
그간 전북지역 어업인을 중심으로 영세어업인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해제하여 달라는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전라북도는 2019년 7월에 열린 ‘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3년간* 수산자원조사를 실시한 후에 규제 방향성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일반적으로 만(灣)과 강하구는 먹이생물이 풍부하여 산란·성육장으로서 중요성이 있으므로, 기존의 규제를 변경하는데 신중하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수산자원은 매년 증감을 지속하면서 중장기 상태가 상향 또는 하향 추세를 나타내므로, 정확한 자원상태 파악을 위해서는 최소 3~5년의 수산자원조사가 필요
이에 따라 실시된 곰소만·금강하구 수산자원조사 결과, 곰소만은 젓새우·꽃게 등 총 227종, 금강하구는 젓새우·웅어 등 총 138종의 출현이 확인되었고, 23종의 어란과 29종의 자치어*의 출현이 확인되어 어린 물고기의 성육장으로서 곰소만과 금강하구가 갖는 중요성이 규명되었다.
* 자치어 : 알에서 부화한 어린 물고기
그러나, 곰소만과 금강하구의 어란 및 자치어의 출현량이 영일만이나 진해만 등 우리나라의 주요 산란·서식장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 아님에도 타지역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규제혁신 차원에서 포획채취 금지구역의 전면 해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다만, 전반적인 규제를 해제하더라도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원보호조치는 유지되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 금지체장 :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크기 미만의 물고기를 잡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꽃게의 금지체장은 머리·가슴에 있는 껍데기의 길이인 ‘두흉갑장’을 기준으로 6.4cm 이하
해양수산부는 지역 어업인*들의 부담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 내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31일(화) 전라북도와 군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회를 개최하여 시행령 개정 일정 및 자원관리방안을 논의하였다.
* (곰소만) 고창군·부안군 어업허가 총 848건, (금강하구) 군산시·서천군 어업허가 총 2249건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곰소만·금강하구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는 과학적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를 개선한 성과로, 전북·충남 지역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어업분야에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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