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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보호 실질적 제도 운영 방안 마련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최대 50만원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최대 50만원
16일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안 ‘광양시 동물보호 조례안’과 ‘광양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인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광양시 동물보호 조례안은 동물 생명 존중과 동물 복지, 책임지는 사육문화 조성을 위해 발의된 것으로, 동물 보호와 복지를 위한 노력, 동물 등록업무 대행자 및 동물보호센터를 지정ㆍ관리하는 등 동물 보호를 위한 행정적 조치를 시장의 책무로 담고 있다.
광양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해 중증장애인의 심신 재활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례다.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의 질병치료와 수술, 백신접종 등 진료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지원액은 연 25만원 이내다. 다만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 한해 연 50만원 한도로 지원 규모를 확대한 것이 골자다.
이 조례를 토대로 시장은 반려동물의 진료비용 지원을 위해 동물병원을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원대상 조건이 소멸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도록 규정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동물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은 물론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할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9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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