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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자산 150억원 이상일 경우 국회 동의 절차 명시
윤정부, 한국마사회 등 YTN 지분 30.95% 매각결정
"준공영 방송까지 민영화하겠다는 독주 막을 것"
윤석열 정부가YTN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김회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을)이 공영방송·공기업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민영화 저지·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은 지난 10일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처분 절차에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처분자산 가액이 150억원 이상이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3일 김회재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YTN 지분의 총 30.95%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신의 처분 절차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알짜 자산 매각은 물론 준공영방송 YTN 등의 민영화까지 이뤄질 수 있는 구조”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150억원 이상의 자산을 매각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면서 “공기업과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해치는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독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또 부칙으로 아직 매각, 교환, 양여가 이뤄지지 않은 자산 매각의 경우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법이 통과되면 단순 매각 절차 시행 결정만 이뤄진 한전KDN 등의 YTN 지분 역시 국회 동의가 있어야 매각이 가능해진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에는 △서영교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 대책위원장 △신동근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민철 △김주영 △신영대 △윤준병 △이병훈 △전혜숙 △홍기원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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