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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는 중국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시행(’23.1.2.)한 입국 검역조치 강화 방안 중 일부를 중국과 인접 지역인 홍콩ㆍ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 12월 홍콩발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 한 점 등의 방역상황과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 (50주) 확진 91,888명, 사망 213명 → (52주) 확진 140,821명(+48,933), 사망 345명(+132)
** (‘22.12월 입국자) 홍콩발 44,614명 > 중국발 37,121명
전문가 자문(위기대응자문위 ’22.12.29.)과 관계부처 논의(제111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회의, ’23.1.2.)를 거쳐 이루어졌다.
다만, 홍콩ㆍ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중국 본토에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해 적용된 조치를 모두 적용하지는 않고,
입국 전 PCR(전문가용 RAT) 검사(음성확인서)와 탑승 전 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우선 적용(시행 ’23.1.7.)하기로 하였다.
한편, 입국 시 공항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하며, 입국 후 PCR 검사 비용, 임시재택시설(호텔)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또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홍콩·마카오의 경우 입원료는 지원되지만,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출‧입국 시 마스크 착용 등 필수적인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추후 해당 지역과 주변 국가의 방역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조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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