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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행정안전부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

기사입력 2023.01.0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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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부담은 덜고, 안전은 더하고, 지방은 살리고, 제도는 편리하게

    2023년 새해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 주민등록증을 신규받을 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수령이 가능해지며, 주민투표제도의 투표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또한,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시 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되는 한편,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 계약 체결시 금리인하요구권을 보다 활성화하여 국민부담을 완화한다.


    전국 90개소의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대한 자동차단시설이 구축되며, 주민 10인 미만의 작은 섬이 ‘공도(空島)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 국민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제도를 국민부담 완화, 안전, 지방, 행정제도 분야별로 선정해 소개했다.

     

    「국민부담 완화분야」

     

    □ (3월) 그간 차량 구매시 부과되던 채권매입 의무를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는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소형 자동차의 주 구매계층인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소상공인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지자체와 2천만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 등의 의무매입을 면제한다.

     

    ○ 2월 말까지 시·도별 조례를 개정하여,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담당부서 : 재정정책과 (044-205-3721)

     

    □ (3월) 인허가의제* 처분 기준 공표결과 확인이 원활해진다.

    ○ 그간 인허가의제가 되는 처분의 경우 관련된 인허가 기준이 개별 행정청 누리집 등에 각각 공표되어 국민이 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앞으로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관계 행정청으로부터 관련된 처분 기준을 제출받아 인허가의제 관련 처분 기준을 통합하여 한 곳에서 공표하도록 개선된다.

    *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 담당부서 : 국민참여과 (044-205-2424)

     

    □ (5월)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한다.

    ○ 그간 금리인하 요구권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 금고 또는 중앙회에서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들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의무적으로 알리게 된다.

    ○ 또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 담당부서 : 지역금융지원과 (044-205-3946)

     

    「안전분야」

     

    □ (상반기) 침수가 우려되는 취약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하천 수위가 통제기준에 도달할 때 자동으로 도로의 출입을 통제하고, 경보방송을 실시하는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대한 자동차단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 총 270개소를 선정하여 내년부터 90개소씩 시설을 설치한다. 특히, 본격적인 호우가 시작되기 전인 상반기 중으로 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 담당부서 : 자연재난대응과 (044-205-5245)

    □ (7월) 공중화장실을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에 안전설비(비상벨, CCTV, 안심스크린 등) 설치와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되고, 카메라 등 기계장비 설치 여부 점검을 통해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 점검 활동이 연 2회 실시된다.

    ※ 담당부서 : 생활공간정책과 (044-205-3545)

     

    「지방분야」

     

    □ (1월) 새해 첫날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진다.

    ○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통합(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방문하여 기부할 수 있다.

    * 검색 사이트(네이버・다음 등)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또는 ‘고향사랑e음’으로 검색

    ※ 담당부서 : 균형발전제도과 (044-205-3507)

     

    □ (3월) 주민 10인 미만의 작은 섬(‘21년 기준 59개)에 대하여 ‘공도(空島)화’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급수·전력시설, 접안시설,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 담당부서 : 균형발전사업과 (044-205-3524)

     

    □ (4월)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 전자서명을 이용해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결과의 개표요건을 폐지한다.

    ※ 담당부서 : 선거의회자치법규과 (044-205-3378)

    □ (6월)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

    ○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 담당부서 : 자치분권제도과 (044-205-3319)

     

    「행정제도분야」

     

    □ (1월)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하는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할 수 있게 된다.

    ※ 담당부서 : 주민과 (044-205-3155)

     

    □ (4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인과 민원 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 민원실에 영상정보처리기 등 장비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며, 위법행위 증거수집을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등을 운영하게 된다.

    ○ 또한 민원실 1일 운영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이와 달리 운영할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으로 정하게 된다.

    ※ 담당부서 : 민원제도과 (044-205-2455)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해 변화되는 제도를 통해 국민께서 조금 더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길 기대한다”라면서, “윤석열 정부 2년차를 맞아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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