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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로 전년과 동일하며, 전체 조합원 수는 2,933천명(’20년 2,805천명)으로 증가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전년과 동일한 것은 전체 조합원 수가 전년에 비해 128천명(4.6%) 증가하고, 조직대상 근로자 수도 795천명(4.0%)으로 동반하여 증가했기 때문이다.
* (노조 조직률) 전체 조합원 수(2,933천명)/조직대상 노동자 수(20,586천명) × 100
* (조직대상 근로자 수) 임금 근로자 수(경제활동인구조사, 20,871천명)에서 노조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정무·군인·경찰, 교정·수사 등) 및 교원(교장, 교감 등) 제외(-285천명)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노조 소속이 1,771천명(60.4%), 기업별노조 소속이 1,162천명(39.6%)이었고, 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총 1,238천명(42.2%), 민주노총 1,213천명(41.3%), 미가맹(상급단체 없음) 노동조합 477천명(16.3%) 등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민간부문 11.2%, 공공부문* 70.0%, 공무원부문 75.3%, 교원부문 18.8%이었으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등재된 공공기관 현황을 토대로 집계한 것임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46.3%, 100~299명 10.4%, 30~99명 1.6%, 30명 미만 0.2%로 나타났다.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은 “대규모·공공부문은 높은 조직률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반면, 보호가 더 절실한 소규모 영세 기업의 조직률은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라며 “우리 노동조합이 영세기업의 취약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인 만큼, 정부는 보호받지 못하는 미조직 근로자들의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이 동법 제13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한 2021년 말 기준 현황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집계·분석한 결과이며,
노동조합이 신고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 조직률 등 주요 현황을 산정했다.
노조법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
①노동조합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②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 변경신고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내용
2. 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원의 성명
3.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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