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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밥퍼, 서울시에 각각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기사입력 2022.12.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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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불법 건축물로 인한 사건과 사고를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소중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방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원칙에 따라, 오는 12월 28일 ‘밥퍼’, 서울시에 각각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주민들의 환경권과 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舊 시대적 관행을 바로잡아 안전한 삶의 터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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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퍼 전경

    [더코리아-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12월 12일 답십리굴다리 옆 무료급식소 “밥퍼”의 다일복지재단(이사장 최일도, 이하 밥퍼)과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에 해당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문을 발송했다. 따라서 12월 27일 까지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본관 건물에 대하여는 서울시에, 양쪽 건물에 대하여는 밥퍼에 각각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불법 건축물의 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최 이사장은 “올해 여름에 또 비가 좀 많이 왔나, 그래서 오히려 서울시에서 지붕을 덮으세요”했다고 언론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구는 “불법 건축으로 인해 1,000 건이 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불법공사를 진행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서울시에도 확인 했지만 그렇게 말했다는 직원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이사장은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과 밥퍼의 증축 문제에 대해 협의가 이뤄진 상태” 라며, “구청장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복지시설이 협오시설, 불법시설이 돼야 하느냐”고 주장하고 있으나, 밥퍼측에서 ‘기존 위반된 건물이 존치하며 철거 후 신축할 예정’이라고 신청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철거 없이 불법 증축을 강행하고 있어 행정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구청의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밥퍼의 계속되는 불법 증축 공사로 통학로 주변의 아이들의 안전권과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주민 민원이 더욱 거세졌다.”며 “법퍼측에는 공사 중시명령 5회, 사용 중지명령 1회, 시정지시 2회를 했고, 서울시에는 재산관리 협조요청을 하였지만, 양 쪽 모두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있어 각각 이행강제금을 부과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밥퍼 때문에 수십 년간 피해를 받고 있다는 주민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워,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만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다른 주민은 “밥퍼 건물 옆에 위치한 답십리굴다리는 앞으로 학생들의 통학로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서도 더 이상의 희생은 어렵다”라고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밝혔다.

     

    동대문구 주택과장은 “불법 건축물로 인한 사건과 사고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고 뒤늦게 수습하는 일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며 “불법적인 관행을 바로잡는 일은 어느 시점에서는 꼭 해야만 하는 일이다. 밥퍼 또한 법이 적용하는 범위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행정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하여 동대문구가 취한 이번 조치는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그동안 밥퍼의 취약계층 복지사업에 열과 성을 다한 것은 맞지만 동대문구와 밥퍼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법을 지키고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주민들 모두가 축복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밥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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