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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내 사망사고 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 54곳이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또 210곳에는 총 4억8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22일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추락, 끼임, 붕괴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396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29곳의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현장 54곳, 74건의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사법 처리했다.
총 74건 위반사항 가운데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미실시 22건, 30%,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미준수 7건, 10%, 계단의 난간 미설치 6건, 8%, 추락의 방지 미실시 5건, 7% 등이었다.
또 근로자에게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하지 않거나 관련 교육 등을 하지 않은 사업장 210곳 391건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4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총 391건 위반사항 가운데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 미실시 87건, 22%, 안전보건표지 미설치 46건, 12%, 산업안전보건법령 미게시 44건, 11%,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35건,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29건, 8%) 등이었다.
중대재해와 직결되는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설현장에서 빈발하는 떨어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구부 등 방호조치 미실시, 안전난간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이 46곳 현장에서 48건이 적발됐다.
특히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안전조치 미실시나 구축물 붕괴예방 조치 미흡 등 안전시설 위반사항도 18곳의 현장에서 19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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