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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어린이보호구역 등 출입금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중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의무를 부과받고도 이를 위반한 사례가 한 해 수천 건에 달한다는 사실이 지난 국감을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돼 눈길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 중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의무를 부과받고도 위반하는 사례가 한해 약 7천 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5년간 3만 건 이상 발생했다.
여기에 더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524명 중 160명에게만 출입금지 의무가 부과돼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364명이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서동용 의원이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의무 부과하는 ‘전자장치부착법’일부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지난 국정감사 후속 조치 법안이다.
현행법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출입금지’ 등 2개 사안에 대해 의무부과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의 출입금지 사항은 의무부과 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출입금지 사항을 부과받지 않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학교는 물론 유치원, 놀이터 등에 자유롭게 출입을 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어린이의 활동이나 출입이 잦은 공간이 사실상 사각지대로 방치된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임금지 준수사항을 의무 부과하도록 개정했다.
서동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중 70%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는 현실에 제동을 걸고 재범의 위험 역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며 “아이들이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권인숙, 도종환 의원 등 동료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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