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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에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 지급

기사입력 2022.10.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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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17일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모집
    도내 거주 만 18~34세 이하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대상

    경기도는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2022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4,500명을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는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2022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4,500명을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 경기도청년노동자지원사업 누리집




    경기도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에게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

    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2022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4,500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월 급여 290만 원 이하 만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도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청년 노동자의 근로 요건을 고려해 지원 업종을 기존 중소 제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재직하는 청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에게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 적용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선정 요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선정 요건.  ⓒ 경기도청년노동자지원사업 누리집




    신청은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http://youth.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진행한다. 최종 대상자는 11월 초 신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120 경기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을 폭넓게 지원해 청년이 공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기본제출서류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 서식으로 신청 시 제공)
    4. 주민등록표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5.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기준일 이후 발급]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현 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제출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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