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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에 노무관리 및 산업안전 컨설팅 실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작성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내 및 개선방향 제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작성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내 및 개선방향 제시
[더코리아-광주 서구] 광주 서구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김이강)가 코로나19와 경제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 30개소를 대상으로 노무사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1대1 노동환경 개선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서구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참여업체가 필요로 하는 노무관리컨설팅 또는 산업안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개별심층상담을 통해 개선 방법과 대책을 제시하였다.
노무관리컨설팅은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작성 ▲인사 및 회계 처리 방법, ▲근로․휴게시간 ▲휴일운영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무관리 방안을 제공하였으며, 산업안전컨설팅은 △중대재해법 소개 △산업안전보건법 안내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사업주로부터 큰 호응을 받으며 마무리되었다.
서구청 관계자는“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 및 산업재해 예방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지역 노사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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