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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5월 13일 제380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인구 감소와 제조업 쇠퇴 등으로 지역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의 원천인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 유치에 필요한 △연구기관의 장비 구입 등 기반 구축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연구 인력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철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 심사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과학기술은 현대 경제의 핵심 동력이자 지역사회의 미래를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구기관 유치 노력은 지역사회의 필수 과제”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라남도에 국내외 연구기관 유치를 장려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전라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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