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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울산 남구]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2023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결혼이민자 안전교육통역인 양성 사업’이 행정안전부장관상(우수상)을 수상하고, 6,0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울산 남구청 등 8개 지자체의 사례발표 후 현장에서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시상식을 가졌다.
‘2023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지원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하고자 마련됐으며, 전국 39개 지자체가 참가해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대국민 온라인 투표심사를 거쳐 울산 남구를 비롯한 총 8개 지자체의 사례가 최종 선정됐다.
울산 남구의 우수사례인 ‘결혼이민자 안전교육통역인 양성 사업’은 울산공업의 중심지이며,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많은 지역으로 외국인 사고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 비율)이 내국인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해 울산 남구청과 남구가족센터, 한국산업안전공단이 협력해 수행했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이중언어 강점을 활용해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안전교육 진행을 통한 현장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해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아 수상하게 됐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국제안전도시 울산 남구에서 안전과 취업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좋은 사례를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외국인주민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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