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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와 규칙 일부 개정 가결>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관호(하당동, 이로동) 의원은 이번 제388회 임시회에서 조례와 규칙을 모두 일부 개정하는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목포시의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중 위탁 부분 조항을 의원발의로 일부 개정하여 민간 위탁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체육시설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안이 가결되어 목포시 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 기준, 위탁 계약,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수탁자에 대한 지원, 위탁계약 해지의 내용들을 수정 또는 신설하였다.
또한 사용료 감면 조건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였다.
이로 인해 목포시 체육시설의 운영이 투명해지고 목포시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시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출장 심사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발의하여 가결하였다.
조례와 규칙을 모두 일부 개정하여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은 입법활동 뿐만 아니라 목포시민들의 불편한 민원들을 살피고 민생을 돌보는 활동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어 더욱 활발한 의정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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