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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인천 미추홀구]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오는 8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한다.
이번 확대 운영으로 인도 위에서 1분 이상 불법 주‧정차 시 주민신고를 통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입증자료를 갖춰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정책이다.
사진의 입증력 확보와 위‧변조 방지를 위해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 촬영을 해야 하며, 일반 사진, 동영상 등은 사용이 불가하다.
사진을 제보하고자 하는 주민은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의 시차를 두고 촬영해야 하며, 반드시 위반내용, 차량번호, 주변 위치 정황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인천 미추홀구의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점심 시간대(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제외된다.
다만, 사유지에 일부 걸치거나 차도와 인도 구분이 불명확한 장소에 주‧정차한 차량은 주민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차량 통행에 방해되지 않으면 인도에 주‧정차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은 인도에 주‧정차하면 안 된다.”라면서 “주차하기 어려워도 반드시 공영주차장 등 안전한 장소에 주차하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미추홀구의 주민신고제 자세한 운영 내용은 홈페이지(https://www.michuhol.go.kr) ‘민원 안내-분야별 민원-교통/자동차-교통 관련 단속-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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